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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고용안정지원금 신청하기

모르면 아까운 유용한 정보세상

by 이루새 2020. 6. 9.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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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고용보험 미가입 노동자의 소득손실을 지원하고자

정부 고용노동부에서 고용안정지원금을 1인당 150만원 지급해줍니다.

신청은 아래 사이트에서 합니다.

신청기간은 2020.6.1부터 7.20까지 입니다.

포털검색으로 특고 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무급유직자 지원금으로 검색하면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사이트가 나옵니다.

 

아래 주소 클릭 : 

https://covid19.ei.go.kr/eisp/eih/es/cv/main.do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covid19.ei.go.kr

 

 

특수고용직 특고,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별로 조건안내 및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근로 상태직으로 고고 클릭!  , 

 

* 공지사항 뜨네요.

본인명의 핸드폰이 없는경우 7월1일부터
오프라인신청이 가능합니다.
※엑셀파일은 소득관련 증빙서류가 될수 없습니다.

 

사전 모의확인에서 내가 지원신청 가능한지 모의 테스트를 먼저 해보고

신청하기 클릭!

 

 

성명과 주민번호로 실명인증을 하고

휴대폰 본인인증을 합니다.

 

 

1. 신청인정보를 입력합니다.  

개인정보, 근무사업장 정보, 지급받을 통장정보를 입력합니다.

 

특고·프리랜서가 별도 자영업을 운영하는경우, 영세자영업자가 2개 이상의 다수 사업체를 운영하는경우 사업장명과 사업자등록번호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인 본인통장만 지급이 가능하고, 압류통장은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 타인명의 계좌 신청시 오프라인으로 접수바랍니다.

 

2. 지원대상조건으로 2019.12~2019.01 소득발생금액, 노무발생일수, 고용보험가입일수를 입력합니다.

3. 소득요건으로 연소득을 입력합니다.

소득 발생 기간노무 발생 기간고용보험 가입일수

*19년 12월 소득금액  
*20년 01월 소득금액  
19년 12월 노무일수  
20년 01월 노무일수  
  

* 19.12월 20.1월 두 달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0일 이하인 경우만 기재

※ 연소득 7천만원이하 또는 연매출 2억이하인 경우에도 건강보험료를 통해 본인의 소득요건을 산정하고자 하는경우 소득, 매출을 10억(임시값으로 심사시 미적용)으로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4. 소득감소요건으로  2010.3~4월 소득금액과

소득감소 비교대상기간의 소득금액을 입력합니다.

소득 감소 기간(필수입력)

*20년 03월 소득금액  
*20년 04월 소득금액  

 

비교 대상 기간(택1)

19년 12월 소득금액  
20년 01월 소득금액  
19년 월평균 소득금액  
19년 03월 소득금액  
19년 04월 소득금액  

 

5. 이와 유사한 지원사업에 지원받았는지 체크합니다.

유사사업참여선택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자치단체)  아니오
긴급복지지원(보건복지부)  아니오
취업성공패키지(20.3~5)  아니오
청년구직활동지원금(20.3~5)  아니오
무급휴직고용유지지원금(20.3~5)  아니오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20.3~5)  아니오

유사사업참여여부(기타) 

 

 

6. 위 1~4 에 입력한 내용의 증빙서류를 첨부합니다.

 

1. 지원대상 서류

      • 특고프리랜서(택1): 수수료 수당지급 명세서(’19.12~’20.1), 노무제공 사실 확인서,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20.1월 통장 내역), 용역계약서 등(+’19.12~’20.1 통장내역)

2. 자격요건 중 일정 소득 이하 증빙

      • 연소득(택1): 소득금액증명원, 종합소득세 신고서, ‘19년 통장 입금내역,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등

3. 자격 요건 중 소득 감소 증빙(’20.3~4월 필수입력, 선택한 비교대상 기간)

  • 특고프리랜서(택1): 수수료수당지급명세서,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 통장내역서 (’20.3~4월 소득 0원인 경우 노무미제공사실 확인서, ‘20년 계약서 등)

*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등 동일 서류로 입증 가능하다면 여러 곳에 첨부 가능

* 파일용량은 10MB 이하로만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 등록 가능 파일

[zip,rar,bmp,tif,gif,jpg,jpeg,txt,pdf,hwp,hwpx,doc,docx,ppt,pptx,avi,chm,tiff,png,psd,7z,arj,lzh,tar,gz,alz]

* 첨부파일 등록 실패 시 Explorer 메뉴의 [도구-인터넷 옵션] > 검색 기록 삭제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인이 지원금 부지급 결정(SMS 통보)에 불복하는 경우 10일 이내 우편·전자메일·팩스를 통해 이의신청 가능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 서류 상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지원자 대상 모

 

내가 해당되는지 모의테스트 해보고

관련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합니다. 서류가 부족하면 보완하라는 연락이 온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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