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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 의견진술하여 이의제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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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루새 2020. 5. 25.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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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기준은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주정차위반으로 인하여 통지서가 발부되면,

의견진술을 통해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의견진술은 해당 구청홈페이지의 교통분야 업무에 있습니다. 

  • 의견진술 기간은 단속일자로부터 15일 이내 또는 사전통지서에 기재된 의견진술 기간 이내입니다.
  • 이의신청기간은 최초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입니다. 60일이 초과한 신청자료는 등록되지 않습니다.
  • 의견진술을 등록한 자료에 대해서는 감경 혜택을 받으실 수 없으며 의견진술 심사중인 자료는 심사결과에 따라 과태료 납부 여부가 결정됩니다.
    (단,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 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규정에 의거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 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징수 절차가 종료되므로 의견진술 등록을 하실 수 없습니다.)

 

 

 

  • 접수 후 심사가 완료되는데까지는 약 15일~30일 정도 소요되며, 처리 결과는 의견진술 목록 메뉴에서 처리상태 항목을 -'수용(미부과)' 또는 '미수용(부과)'- 확인하시거나 우편으로 통지서를 받아 보신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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