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고지서를 우편송달이 아닌 전자송달 방식으로 받는 것으로 국세정보통신망("국세청 홈택스")에 저장된 때 송달효력이 발생합니다.
전자송달을 신청한 다음날부터 확정되는 납세고지서가 전자송달되며 별도의 종이고지서를 우편발송하지 않습니다.
주의사항 : 전자송달은 “국세청 홈택스”에 고지내용이 저장된 때 이미 송달완료된 것이므로, 신청한 납세자가 납부기한이 지난 후에 고지내용을 열람하더라도 가산금/납기 후 가산세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2. 전자송달 자동 해지
전자고지를 납부기한 내 2회 연속 열람하지 않으면 전자송달이 자동 해지되므로, 납부기한까지 국세청 홈택스 [전자고지 열람] 메뉴에서 고지내용을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전자고지 안내
전자송달을 신청하시면 등기우편으로 송달되는 납세고지서의 반송에 따른 불편이 없이, 홈택스(모바일 앱 '손택스')를 통해 납세고지서를 언제 어디서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세기본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2, 제6조의4]에 의해 전자고지서가 국세통신망(홈택스)에 저장한 때에 송달 효력이 발생하며,별도의 종이고지서는 (우편)발송하지 않으니[국세청 홈택스(손택스 모바일 앱)]에접속하여 공인인증 또는 지문인증 후 [전자고지 열람] 메뉴에서납세고지서를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세무서)에서 전자고지서를 송달(홈택스에 저장)할 때는 전자송달이 완료된 다음날에 전자고지 휴대폰 알림 메시지와 e-메일을 보내드립니다. - 2020.4.1. 부터는납세자의 최신 휴대전화번호로 전자고지 알림 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 다만, 이와 같은전자고지 알림 메시지는 부수적인 서비스로 전자 송달 관련법적 효력과는 무관합니다. * 전자고지 알림메시지 발송 시점 : 전자고지 다음날 안내하며, 미열람 시 추가 2회 안내(전자고지일 +15일, 납부기한 3일 전) * 납세자의 최신 휴대전화번호를 통한 전자고지 알림(공인전자문서중계자를 통해 각 통신사의 납세자 최신 휴대전화번호 확인)이 실패(2G폰, 다회선 이용자, 일부 알뜰폰 등)할 경우에는 기존처럼 납세자가 홈택스 [회원정보]에 입력한 휴대전화번호로 전자고지 알림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 따라서 2G폰, 다회선이용자 등의 경우는휴대전화번호가 변경되면 홈택스 [회원정보]를 변경하여야 전자고지 알림메시지(SMS)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전자송달 신청 시 반드시[전자송달 신청 이용약관]을 확인하여, 전자송달에 따른 향후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송달 해지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후 [전자송달 신청/해지]에서 해지할 수 있고,해지하면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조의2(전자송달의 신청)에 의해 30일간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