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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리한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 이용하기

모르면 아까운 유용한 정보세상

by 이루새 2020. 5. 26.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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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변 주정차시 단속에 걸려 과태료가 부담하기도 하는데요

주정차단속문자알림서비스를 신청해두면

주정차시 차량번호판을 인식하여 지금 단숙중이라고 문자메시가 수신됩니다.

자동차운행 행동반경내 시,구에 신청해 두면 좋습니다. 

 

"89다2345 공원삼거리에 고정형CCTV가 있습니다, 즉시 이동바랍니다.

인근 주차장 안내 00 공여주차장 00동 123  "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 온라인 신청방법은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 앱 을 이용하거나

주정차단속알림 서비스는 불법주정차지역의 차량에 대한 CCTV(고정식,이동식)의 단속내용이 신청자조회시스템과 연동하여 운전자에게 불법주정차에 대한 사전경고 안내 메시지를 발송하여 차량의 신속한 자진 이동을 유도하고, 주정차 질서를 정착시켜주는 솔루션입니다.

 

 

주정차단속알림시스템 http://www.parkingsms.co.kr/ 에서

전국각 시 또는 구청별로 신청하면 해당 시,구청의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 신청페이지로 연결됩니다.

 

 

 

또는 해당 시,구청의 홈페이지 교통업무분야에 있습니다. 예시는 수원시입니다.

불법주정차CCTV단속 사전알리미 메뉴로 클릭하면 됩니다.

 

 

신청시 차량번호, 성명, 핸드폰번호 만 입력하면됩니다.

 

단점은 각 시,구청별도 개별적으로 각각 가입해야 됩니다.

시에 따라서는 시청이나 구청의 한곳에서 신청하면 해당 시 전체에 서비스가 가입됩니다.

 

 

 

<< 주정차위반 문자알림 서비스 실시 >> 예시 : 용인시

  • 용인시는 차량 자진이동을 유도하여 교통흐름을 개선하고
    단속지역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반복적으로 불법주정차 단속 대상이
    되는 주민불편를 해소하고자 문자알림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서비스 명칭
  • 주정차 단속 휴대폰 문자알림서비스
  • 서비스 내용
  • 차량 운전자가 주정차 금지구역내 주정차시 이동안내 문자를 휴대폰으로 발송
  • 서비스 범위
  • 용인시 관내 고정식 및 이동식 CCTV 카메라를 이용하여 단속하는 차량
    ※ 서비스 제외 (수기단속, 즉시단속 대상차량, 상습 반복적인 주정차위반 차량)
  • 유의사항
  • 시스템 오류 및 이동통신사의 사정으로 문자알림서비스가 원활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이 경우 문자를 수신하지 못하거나 늦은 수신 또는 단속확정 후에 문자를 수신하여도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주정차 금지구역내에는 주정차를 삼가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
  • 1. 휴대폰 문자알림서비스 홈페이지 (http://parkingsms.yongin.go.kr/)
  •  
  • 2. 민원실에 비치된 신청서 작성 (시청, 구청, 읍·면·동 등)
  •  
  • ※ 등록차량 한 대에 핸드폰번호 1대만 신청가능하며, 중복신청시 오류 발생으로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문의처
  • - 용인시청 교통정책과 ☎ 031-324-3325
  • 주의사항
  • ※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서비스가 즉시 제공되며 서면으로 제출된 신청서는 접수 후 7일후 부터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1.불법주정차로 확정된 차량은 문자 수신여부와 상관없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시스템(차량번호 추적 및 판독, 인터넷망, 통신사) 문제 등으로 문자알림서비스가 원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단속된 주정차위반 차량은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주정차 금지구역내 주정차를 삼가여 주시기 바랍니다.
    3.1대 차량에 핸드폰번호 하나만 신청 가능하며, 중복 신청시 오류가 발생되어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수기단속(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안전지대, 버스정류장, 그 외 수기단속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및 즉시단속 대상차량, 상습 반복적인 주정차 위반 차량은 서비스가 제한됩니다.
  • 단속시스템의 특성으로 인한 신호대기 중, 주행 중인 차량과 오인식으로 문자알림서비스가 될 수 있습니다.
  • 휴대폰 번호 등 개인정보 변경시 서비스 변경신청(인터넷 또는 서면) 하시기 바랍니다.
  • 사용 동의한 개인 정보는 타 지방자치 단체와 서비스 연계 시 제공 될 수 있습니다.

 

<<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 통합가입도우미 시행 시,구 안내> 2020.5.26 현재.

◆ 서비스 지역

○ 서울특별시
- 구로구
- 은평구
- 동대문구
- 노원구
- 양천구
- 영등포구
- 성북구
- 광진구
- 마포구
- 강동구
- 도봉구
- 서초구
- 중구
- 금천구
- 성동구
- 동작구

○ 경기도
- 고양시 덕양구, 일산동구, 일산서구
- 화성시
- 광명시
- 광주시
- 광명시
- 안산시 상록구청, 단원구청
- 안양시 동안구, 만안구
- 성남시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 용인시 처인구, 기흥구, 수지구
- 의왕시
- 오산시
- 김포시
- 파주시
- 여주시
- 평택시

○ 강원도
- 춘천시
- 원주시
- 동해시
- 철원군
- 강릉시

○ 부산광역시
- 사하구
- 강서구
- 사상구

○ 인천광역시
- 남동구
- 연수구
- 서구
- 동구
- 계양구
- 남구
- 부평구
- 강화군

○ 광주광역시
- 서구
- 광산구
- 동구
- 북구
- 남구

○ 대구광역시
- 남구
- 달서구
- 달성군
- 동구
- 북구
- 서구
- 수성구
- 중구

○ 울산광역시
- 남구
- 울주군

○ 경상남도
- 창원시 마산합포구, 의창구, 성산구, 마산회원구, 진해구
- 통영시
- 김해시
- 고성군
- 창녕군
- 합천군

○ 경상북도
- 경주시
- 구미시
- 김천시
- 예천군

○ 전라북도
- 전주시 완산구, 덕진구
- 군산시
- 남원시
- 완주군
- 부안군
- 익산시

○ 전라남도
- 광양시
- 순천시

○ 충청남도
- 부여군
- 당진시
- 서산시
- 보령시
- 공주시
- 천안시 동남구, 서북구

○ 제주도
- 제주시


*서비스 지역은 지속적으로 늘어나며 해당 지역도입 희망시 지자체(시군구 도로교통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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