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를 위한 공인인증서의 종류
인터넷을 이용한 금융거래시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인증서는 1년단위로 갱신하거나 신규발급해서 사용합니다. 그런데 금융거래 유형에 따라 공인인증서도 다르며, 발급비용도 발생합니다. 개인고객의 개인 뱅킹 목적인 경우 1) 은행 인터넷뱅킹, 카드사, 보험사의 인터넷금융, 국세청 등 전자민원을 이용할려면 은행/카드사/보험용을 발급받으면 됩니다. 더구나 무료입니다. 2) 위 1) 이외의 증권사의 주식거래까지 이용할려면 범용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그러나 수수료는 4,400원입니다(년간) 3) 별도로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등의 목적이라면 전자세금용 공인인증서를 발급하며 수수료는 4,400원입니다. 발급사이트는 각 금융사의 메인홈페이지의 공인인증센터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한 금융기관에서 발급 받은 후..
IT 세상
2020. 4. 23. 1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