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누락에 따른 기한후신고 및 가산세있습니다.6개월내 신고시 50% 감면하오니 빨리 신고하세요
종합소득세 신고는 전년도분 소득에 대하여 5.1~5.31 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그러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알게든 모르게든 신고하지 않았다면 가산세를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고 더구나 납부불성실은 일할로 계산되어 시간이 지나면서 증가되기에 신고와 납부를 반드시 해야합니다. □ 종합소득세의 주요 가산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 무신고의 경우 20% 가산세 - 과소신고의 경우 10% 가산세 - 납부불성실의 경우 3/10,000 가산세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한 경우는 기한후 신고제도로 신고하는데 □ 기한후 신고라 하더라도 조기 신고하면 가산세를 감면해 줍니다. - 기한후 1개월내 신고시 무신고가산세의 50% 감면 (즉, 10% 가산세 부과) - 기한후 6개월내 신고시 무신고가산세의 20% ..
모르면 아까운 유용한 정보세상
2016. 6. 26. 0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