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하게 걸려오는 전화권유판매에 대한 수신거부의사 등록하기 쉬워요
아무때나 걸려오는 홍보/권유판매 전화가 지겹습니다. 전화권유판매업자는 전화권유판매의 대상과 방법, 전화권유판매 수신동의 철회 방법 등을 소비자에게 고지하고 미리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에서 소비자의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전화권유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방문판매법 시행규칙 24조) 즉 동의를 받지 않고서는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의 거부리스트를 확인해야 합니다. 수신거부가 등록되어 있다면 전화해서는 아니됩니다. 그래서,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은 사업자로부터 무분별하게 걸려오는 전화권유판매에 대한 수신거부의사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스팸같은 전화 수신거부 등록하기 https://www.donotcall.go.kr/ ::: 전화권..
모르면 아까운 유용한 정보세상
2020. 8. 24. 14: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