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위반 의견진술하여 이의제기하기
과태료 기준은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주정차위반으로 인하여 통지서가 발부되면, 의견진술을 통해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의견진술은 해당 구청홈페이지의 교통분야 업무에 있습니다. 의견진술 기간은 단속일자로부터 15일 이내 또는 사전통지서에 기재된 의견진술 기간 이내입니다. 이의신청기간은 최초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입니다. 60일이 초과한 신청자료는 등록되지 않습니다. 의견진술을 등록한 자료에 대해서는 감경 혜택을 받으실 수 없으며 의견진술 심사중인 자료는 심사결과에 따라 과태료 납부 여부가 결정됩니다. (단,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 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규정에 의거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 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징수 절차가 종료되므로 의견진술 등록을 하실 수 없습니다.) 접수 후 ..
모르면 아까운 유용한 정보세상
2020. 5. 25. 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