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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자료조회시 성년자녀의 경우 자료제공 사전동의 필수

모르면 아까운 유용한 정보세상

by 이루새 2021. 1. 17.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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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의 기간.

1월 15일 부터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조회가 가능합니다.
https://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지금은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되지만

1월 15일 이후에는 연말정산 간소화 페이지로 바로 입장.

주의할 점은

2020년 기준으로 만19세 이상이 되는 자녀(대학생 또는 미취업 자녀)가 있는
직장인은
만19세 이상이된 자녀의 자료제공 동의를 먼저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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