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안내(고용노동부)>
ㅇ 귀하는 고용노동부에서 코로나19 3차 확산에 따라 특고·프리랜서를 지원하기 위한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50만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ㅇ 지급계좌가 불분명하여 확인을 원하는 경우 또는 지급계좌의 변경을 원하는 경우에는 신청을 해야하며, 별도로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이전 신청서에 기재한 계좌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 다만,
① 지급받은 계좌가 압류된 경우,
② 1·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타인명의 계좌로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1·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시 계좌정보(계좌번호, 예금주 등)를 한번이라도 변경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계좌를 확인하고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정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ㅇ 지원금 신청은 1.6(수) 09시부터 1.11(월) 18시까지 신청홈페이지
covid19.ei.go.kr
에서 가능(PC만 가능)합니다.
ㅇ 방문 신청은 1.8(금), 1.11(월) 양일 간 업무시간(9시~18시) 내 인근 고용센터(신분증 및 통장 사본 지참)에서 가능합니다.
-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방문 신청을 자제해주시기 바라며, 방문 신청시 대기기간이 길어지며, 지원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다만, 본인 명의의 핸드폰이 없어서 온라인에서 인증하기가 어려운 경우 등은 방문 신청만 가능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ㅇ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서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1899-9595(전용콜센터) 또는 1350(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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