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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분쟁조정 인터넷으로 신청하기

모르면 아까운 유용한 정보세상

by 이루새 2021. 1. 6.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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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간 중립성과 공평성, 공정성의 특성으로 판정 및 해석 등의 법률상담은 어려우며, 

조정절차와 효력, 조정신청 접수 위주로 안내드립니다. 

참고로 우리 공단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상대방을 이해하고 양보하는 방식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양 당사자 간 협의와 타협 등의 토론과 논쟁을 통한 커뮤니케이션(의사소통)의 분쟁해결 방법임을 알려드립니다.


- 법률상담을 희망하실 경우 우리공단 법률구조의 법률상담 코너

(①전화: 132번 내선 0 또는 3번, 

② 홈페이지 접속: 대한법률구조공단→법률구조→법률상담→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예약, 화상상담예약)가 마련되어 있으니 이용바랍니다.

 

www.hldcc.or.kr/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www.hldcc.or.kr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을 각하합니다.

● 주택의 임대차에 관한 분쟁이 아닌 경우(① 상가건물이나 동산의 임대차 ② 임대차가 아닌 매매 등)
● 신청인이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경우
● 상대방이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아닌 경우
● 상대방과의 부제소 합의나 부제소 특약이 있는 경우
● 법원에 소송 또는 조정을 제기하거나 진행 중인 경우
● 다른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한 경우 또는 중복으로 사건을 신청하는 경우
● 조정신청 자체로 주택임대차에 관한 분쟁이 아님이 명백한 경우
● 피신청인이 조정절차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

아래의 경우 조정신청에 따른 분쟁해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의 주소를 모르시거나 상대방과 연락이 불가능한 경우
● 조정을 통해 상대방과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지 아니하는 경우
● 조정신청 없이 상담만을 원하시는 경우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및 사무 처리에 관한 규칙 시행규정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거하여 이용자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조정신청 각하사유
※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을 각하합니다.
1. 이미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법원에 소가 제기되거나 이 법에 따른 조정 신청이 있은 후 소가 제기된 경우
2. 이미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민사조정법」에 따른 조정이 신청된 경우나 조정신청이 있은 후 같은 법에 따른 조정이 신청된 경우
3. 이미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조정위원회에 조정이 신청된 경우나 조정신청이 있은 후 조정이 성립된 경우
4. 조정신청 자체로 주택임대차에 관한 분쟁이 아님이 명백한 경우
5. 피신청인이 조정절차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
6.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2회 이상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조정절차 개시요건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조정신청을 접수하면 지체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합니다.

처리기간
※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분쟁조정을 마쳐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조정사건 조사 등에 관한조정위원회 권한
※ 조정위원회와 조정위원 또는 사무국의 직원은 다음과 같은 권한이 있습니다.
1. 조정위원회는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청인, 피신청인, 분쟁 관련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에게 출석하여 진술하게 하거나 조정에 필요한 자료나 물건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조정위원회는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정위원 또는 사무국의 직원으로 하여금 조정 대상물 및 관련 자료에 대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자료를 수집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조정위원이나 사무국의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합니다.
3. 조정위원회위원장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해당 조정업무에 참고하기 위하여 인근지역의 확정일자 자료, 보증금의 월차임 전환율 등 적정 수준의 임대료 산정을 위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조정위원회위원장의 요청에 따라야 합니다.

조정성립의 요건 및 효력
※ 조정의 성립요건과 효력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작성한 경우에는 그 조정안을 지체 없이 각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조정안을 통지받은 당사자가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수락의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을 거부한 것으로 봅니다.
2. 각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에는 조정안과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3. 합의가 성립한 경우 조정위원회위원장은 조정안의 내용을 조정서로 작성합니다.
4. 조정위원회위원장은 각 당사자 간에 금전, 그 밖의 대체물의 지급 또는 부동산의 인도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조정서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5.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조정서의 정본은 「민사집행법」 제56조에도 불구하고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다만, 청구에 관한 이의의 주장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44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비용 부담
※ 조정을 신청하는 자는 조정 목적의 값에 따라 10,000원~100,000원의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다만, 소액임차인,기초생활수급자,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고엽제휴유증환자등,참전유공자,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의상자등,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자와 기준 중위소득 125%이하의 사람은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수수료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33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환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감정 등을 의뢰하는 경우 그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분쟁조정 신청 >>>

1. 신청인 작성

2. 피신청인 작성 (분쟁의 상대방)

3. 신청내용 : 임대차주택소재지, 임차보증금,월세,임차기간,전입신고일자,거주여부,신청취지/금액, 신청이유(분쟁내용)

* 작성하신 조정신청서는 피신청인에게 송달하게 됩니다.

* * 담당자에게 하실 말씀은 하단 증거서류에 진술서를 첨부바랍니다.

 

 

-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 등록 -
*필수서류 : 임대차계약서,

(집합)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최근 3개월 이내),

신분증(주민등록증 사본, 운전면허증 사본, 외국인등록증 사본 등)

 

 

* 신청의 이유(분쟁의 내용) 작성사례

 

보증금 증액 요구와 묵시적 갱신

  • 만일 임대인 본인이 아닌 임대인의 대리인과 계약을 진행할 때에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확인하여 합니다.
    위임장에는 임차목적물 소재지, 소유자의 성명과 연락처, 계약의 목적, 대리인 이름, 주소, 주민번호, 연월일 등이 기재되어야 하고, 인감증명서와 관련하여 위임장의 날인과 인감증명서의 날인 그리고 계약서에 찍을 날인이 동일하여야 합니다.

 

계약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의 기간 (1)

  • 임차인과 임대인은 2016. 10. 8. 임대인 소유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 기간을 2016. 10. 19.부터 2017. 10. 18.까지(12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 임대인은 2017. 10. 18. 임차인에게 계약기간의 만료를 통보하고 차임을 인상하여 재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하였음

 

1년 계약기간 후 임대차기간 종료 여부

  • 임차인과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을 1년으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1차임대차계약) 그 기간 만료 전 다시 기간을 1년으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2차 임대차계약)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1차 임대차계약을 기준으로 하면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었으므로, 계약기간만료를 이유로 월세 전환 또는 주택명도를 요구한 상황임

 

계약 해지에 따른 보증금의 반환

  • 임차인과 임대인은 단독주택의 지층(반지하)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 임차인은 위 주택에 입주한 당일 장판 아래의 누수를 발견하였고 곧바로 B에게 그 사실을 알렸으나, 임대인은 지하 방은 원래 다 그런 것이라고 말하며 별도의 조치를 취하여주지 않았음

 

보증금의 반환과 주택의 인도

  • 임차인과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기간이 경과하자 임대인에게 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인 주택에서 퇴거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짐을 남겨 두고 현관 번호키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아 당해 주택에 출입할 수 없어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다고 주장함

 

수수료 안내, 면제, 환급

「주택임대차보호법」제21조 제1항에 따라 조정을 신청하시는 경우 다음의 표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수수료

조정목적의 값수수료

1억원 미만 10,000원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20,000원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 30,000원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50,000원
10억원 이상 100,000원
조정목적의 값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신청인이 내야 하는 수수료는 1만원으로 한다.

수수료 면제 가능자

  •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
  • 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
  • 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 따른 수급자
  • ③「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선순위자 1명만 해당, 이하 이 조에서 같음)
  • ④「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 자 또는 그 유족
  • ⑤「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 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 ⑥「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 ⑦「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 결정된 5ㆍ18민주 유공자 또는 그 유족
  • ⑧「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
  • ⑨「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인정된 의상자 또는 의사자유족
  • ⑩「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 ⑪ 그밖에 법무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대상자
  • 수수료 환급
    • 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환급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제33조 제3항 ).
    • 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1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조정신청이 각하된 경우 (다만, 조정신청 있은 후 신청인이 법원에 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조 정법」에 따른 조정을 신청한 경우는 제외)
    • ②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1조 제3항 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조정신청이 각하된 경우
    • ③ 신청인이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부의 회의가 소집되기 전에 조정신청을 취 하한 경우 (이 경우 환급 금액은 납부한 수수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 액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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