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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상담 전화번호 및 상담,분쟁조정예약하기

모르면 아까운 유용한 정보세상

by 이루새 2021. 1. 5.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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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상담하기가 어려울때는 

방문상담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해보세요~

방문예약방문예약은 전화와 온라인으로 예약가능합니다.
안내 및 조정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관할 전화번호

공단 지부전화번호대표팩스관할구역

서울중앙지부 02-6941-3430 02-537-7354 서울특별시, 강원도
수원지부 031-8007-3430 031-211-6133 인천광역시, 경기도
대전지부 042-721-3430 042-472-2642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대구지부 053-710-3430 053-742-0776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부산지부 051-711-3430 051-501-3942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광주지부 062-710-3430 062-229-1708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전라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전화통화상담이 어려워 방문상담 온라인 예약을 추천합니다. 

희망일 하루 전까지 선착순으로 예약할 수 있습니다.

 

 

조정신청을 희망하시는 경우 신청 가능시간과 관할을 참고하여, 주택임 대차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모바일 홈페이지](www.hldcc.or.kr)로 희망일 하루 전까지 선착순으로 예약할 수 있습니다. 방문 조정신청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점심시간은 12시 부터 1시까지로, 조정신청은 1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www.hldcc.or.kr

 

https://www.hldcc.or.kr/hp/vr/onlineResveRegistForm.do

 

 

 

   ※ 예약 가능 일시는 익일 부터 1개월 까지 가능합니다.


※ 본인 예약이 원칙입니다.


1. 방문시 '임대차계약서' '임대차목적물의 등기부등본'을 가지고 오셔야 분쟁조정과 관련하여 정확한 안내가 가능합니다.
 '임대차목적물의 등기부등본'은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2. 분쟁조정신청을 위해서는 위 '임대차계약서' '임대차목적물의 등기부등본' 이외에 '신분증(외국인등록증) 또는 주민등록 초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방문 고객이 임대차 계약자가 아닌 경우에는 분쟁당사자인 임대차계약자가 작성한 '위임장'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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