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기사에서 눈에 띄어 읽은 내용으로 모두들 궁금하싷 것 같아... 적어봅니다.
원래가격이 정상적인 가격이 아닌 높은 가격을 제시한 후
폭탄세일하듯이 할인판매하는 것은 사기죄가 된단다.
예시로
90% 세일 !!! 정가 100만원 -> 9만원
사기죄.
장사의 정도를 넘어 판매하면 사기죄란다.
변칙세일에 대한 대법원 판례 예시 : 소비자들의 가격 정보는 보호되어야 하는데, 상식의 정도를 넘으면 소비자를 기망한 것으로 보아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했단다.
판매하시는 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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