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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구직지원금 대상자 모집

모르면 아까운 유용한 정보세상

by 이루새 2018. 3. 14.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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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인원 : 2,300명
신청기간 : 2018년 3월 12일(월) 오전 9시부터 3월 23일(금) 오후 6시까지
문의전화 : 031-270-9710 (경기도일자리재단 구직지원팀

청년 구직지원금이란?
경기도에 거주하는 구직청년들에게 6개월간 월 50만원씩 최대 300만원의 구직 활동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공고 및 신청 (온라인)

-경기도일자리재단  young.jobaba.net  -경기도청  www.gg.go.kr

심 사

-서류 심사(구직활동계획서, 가구소득, 실업(미취업)기간, 경기도거주기간)

대상자 선정
합격자 발표 : -경기도일자리재단  young.jobaba.net
경기도청 www.gg.go.kr-오리엔테이션-체크카드(청·바·G) 발급

구직활동 여부확인

-매주 구직활동보고서 제출-실제 활동 여부 확인

구직지원금 지원 (월1회)
-구직활동계획서에 따라 구직 활동 인정 시 지원

구직지원금 사용
-구직활동계획서에 제시된 활동에 필요한 제반 비용(포괄적 사용가능)

지원자격

지원 대상
-공고일('18.3.9)기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 (1983년 3월10일 ~ 2000년3월9일 출생)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인 가구

신청 제한
①대학교 또는 대학원 재학생 (휴학생 포함) 단, 2018년 8월 졸업예정자, 방송통신대・야간 대학(원)생은 참여 가능
②실업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자
③주 36시간 이상 취업자로 정기소득이 있는 자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포함)
④기존 정부 일자리사업 참여중인 자
⑤청년구직지원금 기 수혜자 (1회 이상 지급받은 경우)

모집인원 
2,300명

신청기간
신청기간 : 2018년 3월 12일(월) 09:00 ~ 3월 23일(금) 18:00

신청방법
온라인접수 :

-경기도일자리재단 홈페이지 (신청하기)

제출서류
서류 전형 :
① 구직활동계획서 ( 신청서,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 등 온라인 작성)*신청 전 확인할 사항 : 건강보험증번호, 지역/직장 구분, 피보험자수 (건강보험가입자 + 피부양자 등 보험급여 받는 인원)*http://minwon.nhis.or.kr 민원신청 → 개인민원 → 자격확인
②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과거의 주소변동, 전입변동일, 개인인적사항 변경내역 포함)
*온라인발급: http://www.minwon.go.kr*방문발급: 주민센터
③ 최종학력 졸업(예정)증명서*온라인발급 : 민원24, 해당학교 홈페이지*방문발급 : 해당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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