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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국민연금 자동이체 쉬워요. 편리합니다.

모르면 아까운 유용한 정보세상

by 이루새 2021. 3. 1.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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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국민연금 지역납부자의
매번 지로납부 귀찮지요.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자동납부로 하면 편리합니다.

카드납부는 0.8% 추가 부담하므로
125,000 납부시 1.000원 자기부담이므로
(체크카드는 0.5%)

은행통장으로 자동이체 시청합니다.
해당월 말일자 또는 익월 10일 이체됩니다.

국민은행으로 이체신청해봅니다.

 

 




 

 




 

 



지로번호는
건강보험료 6102546
국민연금 6105242

납부자번호는 지로고지서에 나와있습니다.
건강보험료 11자리까지만 입력

 

 

이용 가능시간
평일 24시간, 토요일/공휴일 불가
(단, KT통신요금,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평일 09:00~22:00, 토요일/공휴일 불가)

신규등록 후 당일 해지는 불가능 합니다.

신청내용은 해당기관의 확인 및 처리(결과 및 자동납부 개시일자 결정 등) 에 다소 시일이 소요되므로, 거래 후 해당기관 또는 발급 고지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국민은행서비스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를
KB국민카드로 자동납부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소개합니다.

 

대상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고용보험료/산재보험료

납부가능카드

KB국민 신용/체크카드
(KB국민 비씨, 선불카드 제외)

신청방법

KB국민카드 홈페이지, 모바일 앱

KB국민카드 자동납부 전용 고객센터 : 1577-9900

KB국민카드 및 KB국민은행 영업점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 1577-1000

신청/해지 가능 시간

09:00 ~ 22:00
(토, 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자동납부 승인

매월 선택한 납부일에 승인(말일, 10일 납부일 선택가능)

말일 납부 : 당월말일(1차승인), 익월10일(2차승인), 익월25일(3차승인)

10일 납부 : 당월10일(1차승인), 당월25일(2차승인)

25일은 일할 연체료 포함되어 승인되며 1~2차 승인 거절 고객에게만 해당됨

승인된 사회보험료는 승인/매출 취소 불가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 승인

납부대행 수수료

신용카드 0.8%, 체크 0.5%가 납부금액에 가산되어 청구

국민건강보험법 제 79조 2 및 국민연금법 제 90조 3(신용카드 등으로 하는 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에 의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료 정산 등으로 환급금이 발생되어도 납부대행수수료는 환급되지 않음

 

 

* 유의사항

  • 타사카드로 자동납부 이용중인 고객님께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등을 통해 기존 등록 건을 해지하셔야만 KB국민카드로 자동납부 서비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 1577-1000

    (단, 카드 자동납부 최초 납부월을 고려하시어 보험료가 연체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4대 사회보험료 자동납부는 카드 사용등록 지연에 따른 보험료 미납 방지를 위하여 카드사용등록일 이전에도 처리 가능합니다.
  • 자동 납부 신청 카드가 갱신, 도난/분실, 훼손재발급 등으로 카드번호가 변경된 경우 보험료 연체 방지를 위해 변경된 카드로 요금이 자동 승계되어 자동납부 처리 됩니다. 자동승계를 원치 않으실 경우 당사 자동납부 전용 고객센터(☎1577-9900)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 한도초과/잔액부족/거래정지 등 승인거절이 발생할 경우
    • 건강보험공단 규정에 따라 1~3차 모두 승인거절 시 납부자에게 별도 통지없이 카드 자동납부가 해지 처리 될 수 있습니다.
  • 자동납부 신청 이전 발생된 미납요금은 합산 청구되지 않음으로 해당 보험료는 별도 납부 하셔야 합니다.
  • 4대 사회보험료는 소득공제대상에서 제외되며, 전월 이용금액 실적은 카드별 또는 회원별 산정 요건에 따라 운영됩니다.
  • 사회보험 자동납부를 해지하는 경우 납부일 -2영업일 18:00 이전 거래만 당월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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