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 떠나기 전 여권 확인은 필수!”
안녕하십니까?
외교부 여권과 입니다.
귀하의 여권 유효기간 만료일은 2021년 9월 10일 입니다.
1. 해외 방문 계획이 있는 경우
많은 국가에서 입국 요건으로 6개월 이상의 여권 잔여기간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여행 전 우리나라에 있는 해당국가 공관 또는 웹사이트 등을 통해 입국요건을 확인하시고, 여권 유효기간이 부족할 경우 새로운 여권을 신청·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2. 해외 방문계획이 없는 경우
만료일 후에도 필요시 언제든지 여권 신청·발급이 가능합니다.
새로운 여권 신청은 아래 기본서류를 지참, 여권 업무를 하는 가까운 도, 시, 군, 구청 여권민원실(
http://www.passport.go.kr/new/issue/agency.php
에 방문하시거나 또는 정부24(
http://www.gov.kr
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o 기본 구비서류(만 18세 이상 대상자)
- 현 소지 여권 및 신분증
-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
- 여권발급 수수료(10년 기준 53,000원(48면)·50,000원(24면) 중 선택, 여권 만료일 이전 또는 이후에 발급해도 수수료는 동일)
※ 기타 상세사항은 여권안내 홈페이지(
www.passport.go.kr
또는 도, 시, 군, 구청 여권민원부서에 정확한 내용을 확인 바랍니다.
“해외여행 떠나기 전, 아래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1. 여권 훼손
ㅇ 경미한 훼손이라도 출입국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사전에 꼭 확인하여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2. 여권 서명
ㅇ 서명이 없는 여권은 위조여권으로 의심 받을 수 있으니, 수령 후 반드시 서명하고 사용하여야 합니다.
※ 영유아의 경우 보호자가 대신 아이 이름을 서명(정자기입)
3. 여권 분실
ㅇ분실 여권은 위변조되어 불법 사용될 수 있으니, 분실 즉시 여권사무대행기관(도·시·군·구청), 재외공관에 신고(휴일 제외)하여 주십시오.
ㅇ분실 신고된 여권은 즉시 효력을 상실하고, 분실 여권 정보는 인터폴로 공유되어, 추후에 여권을 다시 찾게 되더라도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 여권을 자주 분실하면 분실 횟수에 따라 여권 재발급 시 유효기간이 제한되니 각별히 유의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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