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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물 주거이전 서비스 신청하기 - 이사후 주소로 배달해줍니다.

모르면 아까운 유용한 정보세상

by 이루새 2021. 3. 21.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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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이전 우편물 전송서비스란?

    • 전입신고로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 이전 주소지가 기재된 우편물을 새로운 주소지로 배달하는 우편물 전송서비스를 말합니다.
    • 민원24/정부24/주민센터에서는 「우편물 전입지 전송서비스」, 우체국에서는 「주거이전 우편물 전송서비스」 라는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 민원24/정부24/주민센터, 또는 우체국/인터넷우체국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 민원24/정부24/주민센터에서 신청하는 경우 전입신고할 때 신청 가능하며, 세대원 전체에 대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인터넷우체국에서 신청하는 경우 이사하고자 하는 주소로의 전입신고가 완료된 상태여야 하며, 본인인증을 통한 개별 신청만 가능하고 세대원 일괄신청은 불가합니다(우체국은 가능).

           

* 민원24/정부24/주민센터에서 신청 시 해당 자료는 익일에 우체국 전산시스템으로 전송되며 수수료가 있는 경우 안내 문자메시지가 발송됩니다.

요약 : 주소이전 세대원전원 일괄 신청시는 전입신고시 함께 신청하는데

인터넷에서는 민원24/정부24 에서, 오프라인 방문시는 주민센터에서

별도로 우체국 방문을 통해 새대원전원 일괄 주소이전서비스 신청가능합니다.

그러나 인터넷우체국에서는 개인정보보호이유로 일괄은 안되고 개별 신청해야합니다.

우체국은 전입신고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서인 듯 합니다.

 

인터넷우체국 신청 주소 :

service.epost.go.kr/front.RetrieveAddressMoveInfo.postal

 

우편-부가서비스-주거 이전 예약 접수

주거이전서비스 신청/결제/취소 HOME 우편 부가서비스 주거이전서비스 신청/결제/취소 □ 주거이전 우편물 전송서비스란? 전입신고로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 이전 주소지가 기재된 우편물을 새

service.epost.go.kr

인터넷우체국 > 우편 > 부가서비스 > 주소이전서비스

 

사업자고객 및 법인은 우체국 방문신청합니다.

 

주거이전서비스 신청

전입, 전출 등으로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 새로운 주소지에서 우편물을 받고자 하실 때 인터넷우체국을 통해 이용하는 서비스입니다.

 

  • 전입, 전출 등으로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 새로운 주소지에서 우편물을 받고자 하실 때 인터넷우체국을 통해 이용하는 서비스 입니다.
  • 서비스는 3개월, 6개월, 9개월, 12개월 단위로 선택 가능하며, 동일권역은 최초 3개월 무료이며 타권역은 유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취소는 나의 이용정보-이용내역 조회에서 하실수 있습니다.
  • e-그린엽서서비스(유료)를 이용하시면 변경된 주소 내용을 간단한 안내 문구와 함께 지인들에게 보내실 수 있습니다.

 

  • 주거이전서비스는 개인정보 보호 법령 준수를 위해 회원 본인만 신청이 가능합니다.(미성년자는 인터넷우체국에서 주거이전서비스 불가)
  • 본인 이외 세대원의 우편물 전송서비스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대상자 확인 절차를 거쳐 우체국, 해당 주민센터 또는 정부민원포털 민원24 전입신고 시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으로 주거이전 신청을 한 경우 상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개인 우편물은 서비스를 받을 수 없습니다.(법인 주소지와 개인 주소지간의 전송서비스도 불가)
  • 서비스 중인 경우 동일한 주소로 주거이전서비스를 중복 신청 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185조 제1항에 따라 별도로 법원에 송달장소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 우편물 전송서비스가 개시되고 난 뒤 받는 분 부재 등으로 우편물을 배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전된 주소가 표기되어 보내는 분에게 반송됩니다.

 

 

 

수수료안내

개인(1인당) 단체(법인, 사업자)3개월 이내3개월 연장3개월 이내3개월 연장

  개인(1인당) 단체(법인, 사업자)
  3개월이내 3개월 연장 3개월이내 3개월 연장
동일 권역 무료 4,000 무료 53,000
타 권역 7,000 7,000 70,000 70,000

 

권역구분

 수도권역(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강원권역(강원도)
 충북권역(충청북도)  충남권역(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전북권역(전라북도)  전남권역(전라남도, 광주광역시)
 경북권역(경상북도, 대구광역시)  경남권역(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제주권역(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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