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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정보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신청방법처리기간수수료신청서구비서류신청자격발급서류
신청방법 : 방문 | ||
수수료 : 1통당 600원 | ||
제출서류 : 있음 (하단참조) | 신청자격 : 본인 | |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
- 내국인 : 주민등록증,자동차운전면허증,여권,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주소, 주민번호가 없는 경우 인정하지 않음)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자 :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 또는 거소신고 사실증명서로만 제시하는 경우에는 여권도 함께 제출
- 미성년자와 피한정후견인인 경우 본인과 법정대리인(또는 한정후견인)이 함께 방문 신청 (별지1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신청 동의서 작성)
- 성년후견제도 대상인 경우 후견등기사항 증명서
즉,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확인을 거쳐 발급됩니다.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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