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시간 안내> | |
- 평일 7시~22시, 토요일 7시~15시 -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 신청불가 ※ 말일은 관련기관의 시스템 점검으로 인해 18시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연납신청 마감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이 신청마감일입니다. |
※ 설 연휴기간 연납신청 안내- '17년 설 연휴기간(27일~30일)에는 7시~22시까지 정상신청 가능합니다.- 1월 31일(말일)은 20시까지 정상신청 가능합니다. |
- 서울시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서울 e-tax에서만 가능합니다. 서울이택스 바로가기 : https://etax.seoul.go.kr/
- 연납신청 마감일(월말)은 관련기관의 시스템 점검으로 인하여 18시까지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토요일은 15시까지만 신청이 가능하며 일요일과 휴일은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자동차세연세액 신고란 자동차세 연세액을 일시 납부시 선납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자동차세 분납 신고란 자동차세 연세액을 1/4의 금액으로 분할하여 납부 하고자 신고 하는 제도입니다.
- 1년치를 선납하면 10% 할인, 3월이면 7.5%, 6월은 5%, 9월은 2.5% 할인
- 연납 또는 분납 신고는 신고기간에만 가능합니다.(아래 신고기간 참조)
- 연납신고 후 인터넷납부를 통해서 즉시 납부가 가능합니다. 다만 고지서를 우편으로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마감 5일전까지 신고 후 신고관할지로 전화하셔야 합니다.
- 매년 6월에 신고하시는 분 중 연세액 총액이 10만원 미만일 경우는 정기분으로 이미 부과되었는지 확인 후 없는
경우에만 신고하십시오.(이중납부에 주의하세요.)
- 차량정보검색버튼 : 주민/법인번호와 차량번호가 일치하는 경우에만 차량정보가 조회 됩니다.
- 사업자번호로검색버튼 : 사업자번호와 차량번호가 일치하는 경우에만 차량정보가 조회 됩니다.
(법인인 경우만 해당 됨)
- 신고내역 확인은 자동차세연세액 신고 초기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내역 상세화면에서 언제든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신고 완료 후에는 "인터넷신고납부>>전자조회>>고지조회" 메뉴에서도 부과된 고지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연납 신고 후 미납시 정기분으로 과세 됩니다.(6월, 12월 자동 고지됨)
- 분납 신고 후 미납시 정기분으로 과세 됩니다.
- 회원(차량번호 소유자)은 반드시 자동차 등록 원부와 같아야 합니다.
▷ 신고절차
①신규신청버튼 선택 →②자동차정보 조회→③자동차정보와 납부세액이 맞는지 확인 →④확인버튼 선택→⑤인터넷납부 선택
◆ 연납
1월년납 : 1월1일 ~ 1월31일
3월년납 : 3월1일 ~ 3월31일
6월년납 : 6월1일 ~ 6월30일
9월년납 : 9월1일 ~ 9월30일
◆ 분납
2분기 분납희망 : 3월1일 ~ 3월31일
4분기 분납희망 : 9월1일 ~ 9월30일
납부는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과세년월과 과세지를 선택하고 검색을 합니다.
검색된 고지서를 통합바구니에 담고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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