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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신고기간 신고 방법 알아보기

모르면 아까운 유용한 정보세상

by 이루새 2016. 5. 1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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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5월이면 국세청이 또한번 바빠집니다. 바로 종합소득세신고가 있기 때문인데요...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종합소득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는 근로소득만 있어 연말정산을 직장에서 한 경우,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인 보험모집인 또는 방문판매원으로서 연말정산을 한 사람,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그리고 연 300만원 이하 기타소득이 있는 사람으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기간은 

   ○ 전자신고 : 2016.5.1.(일) ~ 5.31.(화) 매일 06:00 ~ 24:00

   ○ 납부 : 2016.5.1.(일) ~  5.31.(화) 매일 07:00~23:30 (가상계좌는 ~23:00)

 단,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6.30까지입니다.



그런데, 각 관할세무서는 자체 강당에 컴퓨터 여러대를 설치해 두고 세무서담당자가 직접 접수하여 전자신고를 대행하므로 시간 나신분들은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각 해당소속지의 소득은 전산에서 바로 출력이 가능하여 기본적으로 준비할 서류는 없다. 


그러면 전자신고를 해볼까요? 전자신고는 홈텍스에서 www.hometax.go.kr 바로가기



먼저 종합소득세 신고 바로가기 를 클릭합니다.

전자신고를 하면서 이자배당,근로, 연금,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불러오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 명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거나 회원가입후 휴대폰, 신용카드로 인증 받아야 합니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면 실제 신고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신고화면은 단일소득, 일반신고서, 근로소득자 신고서, 중간예납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상황에 맞게끔 정기신고,기한후 작성분, 수정신고이번 5월 정기신고분 , 파일변환신고 등으로 진행하면 된다.


로소득자 신고의 정기신고분으로 진행하면, 화면과 같이  기본사항정보 등록 > 종합소득금액 확인등록 > 소득공제명세서 > 기부금 및 조정명세서 > 기부금및 조정명세서 > 세액공제 > 가산세 > 기납부세액 확인 > 세액계산으로 신고서를 작성 제출하게 된다.



전자신고서 작성 후에는 신고내역에서 접수증, 신고서, 납부서 등 출력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근로소득만 있는 납세자가 2015년 귀속 연말정산 내역 변동으로 소득세 확정신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5월31일까지 근로소득자 신고서 정기신고 작성화면을 이용하고, 5월31일까지 못한 경우에는 7월말 제공예정인

근로소득자 신고서 경정청구 작성화면을 이용하여 신고합니다.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근로소득이 있는 사업자는 종합소득신고시 연말정산을 동시에 진행해야 하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관련 자료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는 은행,학교,병원 등 영수증 발급기관리 전산파일로 제출한 소득,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국세청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바로가기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신용카드,직불카드,현금영수증,기부금 등의 자료를 출력할 수 있으며,

안경 등의 의료비는 전산통합으로 확인이 되지 않으므로 해당 업체로 부터 별도 증빙을 발급받아 확인 후 추가 등록한다.



신고결과 납부할 세액이 (+) 금액이면 납부하고 (-) 금액이면 환급받습니다. 

전자신고 마감일에는 홈택스 접속 지연이 발생하니 일찍 신고마치는게 좋습니다.6월 중 환급됩니다. 그러므로 환급받을 계좌정보를 준비해가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신고안내문서 첨부합니다.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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